Q. 스케줄 근무자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안녕하세요 ..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 입력하는데 막혀서 질문드립니다.하루하루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자 A 의 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A는 매일매일 근로시간이 다르고, 주5일 근무하며 24년 2월 실제 근무시간은 124.5시간입니다.(24년 2월29일 퇴사)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월 100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고,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4.6시간이라고 적으려했으나 A가 나는 실제 근무한 시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보다많은데 왜 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적으냐면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ㅠ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100시간(일 4.6시간) 을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적는다.2.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번을 적용한다.3.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4번을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s.근로계약서에는 월 100시간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 근무는 100시간이 항상 넘어서 넘은 부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