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스타 댓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인스타그램에서 서로 얼굴이 공개되어있고 저는 이름까지 공개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제3자 게시물댓글로 다툼이있었습니다.제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이는 지식까지 길동이 애미를 쏙 빼닮았노”“니가 그런 파울당하면 최소 니애미 곁으로 갈것같은데?”“입 잘쓰는건 느그 가문 여자들 특징이냐”이런 댓글을 받아서 이 경우에 통신매체음란죄나 기타 법에 위촉이 되어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욕한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제가 고소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여 고소해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