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멋돼지53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실소유주와 명의소유주 간 게임사 환불금액 갈등의 답이 궁금합니다.최근 ‘메이플 키우기’라는 국내 게임의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게임 운영사는 유저들의 과금액(게임 내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현금)을 전액 환불 한다고 공지했습니다.그렇게 되면 게임사는 ‘계정 명의 소유주’에게 금액을 환불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그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 화제인데,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썰 중에 재미있는걸 발견해서 질문드립니다.해당 경우엔 법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는게 맞나요?A(게임 계정 명의 소유주) : 3600만원 과금B(A에게 계정을 구매한 자) : 900만원을 A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0만원 과금C(B에게 계정을 구매한 현재 실소유주) : 2000만원을 B에게 주고 계정 구매, 150만원 과금
- 성범죄법률Q. 단톡방 내에서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서로 일면식이 있고, 남성/여성 모두가 섞여서 성인물에 대한 화제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친구 A B C D E F 가 만든 단톡방이 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가정합니다.A와 B는 활발하게 서로 음란 사진과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C는 가끔 음란 사진이나 해당 자료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합니다.D는 과거에 음란 사진과 링크를 공유했지만 어느날부터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E는 음란물을 공유하진 않지만 해당 단톡방에서 A B C D 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눕니다.하지만 친구 F는 음란물을 공유하지도 않고, 해당 단톡방에서 대화도 아주 가끔 나눕니다.이런 구조의 단톡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서로가 서로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평소에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혹은 본인이 공유하지는 않았어도, 수 년 이상의 기간동안 공유받은 성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돌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경우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