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거래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3월 2일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애플펜슬 2세대를 7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오후 2시 50분경 구매하고싶다는 연락을 한 뒤 오후 4시 30분경즘 상대방의 계좌로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상대방은 3월 3일 오전에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 알겠다고 했습니다.3월 3일 오후에 상대방에게 보냈냐고 물어보자 상대는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그 후 3월 3일 오후 11경쯤 상대방이 다른분이 더 비싼 가격에 사고싶다고 연락했다며 추가로 돈을 더 줄 수 없겠냐고 물어왔습니다.저는 안된다고 했고 상대방은 알겠다며 발송 후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3월 4일 오후 7시에 다시 연락이 왔고 아이패드가 본가에 있는데 부모님이 여행을 가 보내기 힘들거같다며 혹시 3월 7일에 보내도 되냐고 물어와 알겠다고 했습니다.3월 7일 오후 10시쯤 보냈냐고 물어보자 알바중이라며 아직 못보냈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3월 8일 오후가 되서도 보냈다는 연락이 오질 않아 다시 연락해보니 깜빡하여 보내지 못했다고 하여 제가 그냥 환불해 달라고 하니 일하느라 그런건데 어떡하냐며 저에게 따져물었고 후에는 전화번호를 물어봐 알려주었습니다.그러면서 전화가 가능하냐며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받지않으며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자기가 사기를 당해 지금 돈이 없다며 환불을 해주고 싶지만 해줄수 없다고 하며 3월 15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안된다고 했고 아이패드를 보내던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돈 구할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했고 3월 10일에 돈을 구했으니 3월 11일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3월 11일이 되서는 이번주 안에 돈을 무조건 보내드리겠다며 우선 신고하시고 돈 보내드리면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저는 그냥 신고하겠다고 했고 상대방은 계속 주말에 보내드린다고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