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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다람쥐131
창백한다람쥐131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12
    Q.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제 월급 날짜는 매월 말일 입니다.1월 31일/2월 29일 이 급여일인데 현재(3월 12일)까지 1,2월 급여를 전액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Q1. 1월 급여 지연 날짜+2월 급여 지연 날짜 합산으로 60일이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또한 [[Q2. 임금체불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개월을 더 다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맘같아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급여를 언제 주겠다 말한 것이 벌써 네번 이상 번복되었고 이젠 언제 주겠다는 말조차 없고사무실 방문 없이 계속 대금 및 사무실 관리비 독촉 연락만 제가 화살받이로 맞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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