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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211
단정한올빼미211
  • 의료법률
    24.03.12
    Q. 치과 [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업무상 금전적 손해가 천만원 이상 ] 현재 퇴사한 직원 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치과원장 입니다 건강보험 청구를 맡고있는 직원이 작년 한 해 천만원 이상의 요양급여 누락 등 허위 과장 청구로 공단에서 자료 요청을 받는 등 , 업무 처리 미숙으로 공단부단금 삭감이 천만원 이상이 발생되었고 이로인해 치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및 직무유기로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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