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어느 것인지요?안녕하세요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어느 것인지요?최초계약 기간은 2020.06.05~2022.06.05 이었으며 만기가 임박한 22년 5월이나 만기가 지난 6월 경에(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2개월 전은 아니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관리비 3만원만 인상하고 그대로 계속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그러다가 2024.2월 경에 급히 이사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저는 2024.3.10일까지 방을 빼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2024.03.12자로 계약을 한거 같습니다.그동안 쓴 관리비 정산과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임대인에게 통보가 와서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재계약으로 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묵시적갱신 효력이 발생한 후에 구두 계약을 한 것도 재계약으로 봐야 하나요?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