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키보드 파손 전액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실수로 체육 시간에 공을 차다가 친구에게 날아가 키보드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보니 키보드의 구석에 있는 [ , ; ? 이 네 개의 특수문자 자판 키캡이 떨어진 상태더라구요.전 당연히 수리를 요청하는 친구에게 배상 목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 후에 돌려보냈습니다.근데 그 이후 친구가 물건은 수리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쓰던 제품이 참 아끼던 물건인데 없으니 나한테 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의 구매가 전액을 물어내라 합니다.전 수리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우선 가치감소액으로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자판의 겉부분인 키캡만 떨어지고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해당 물품이 3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했던 중고 물품이란 점을 들어 전액은 무리이며, 혹시 공식점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자체수리키트/사설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리를 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근데 그렇게 한 수리는 제대로 된 수리가 아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았으니 신고하기 전에 전액을 물어내라 등 워낙 궤변을 펼쳐 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