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 외 근무 사용 시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시간 외 근무 사용 시 업무를 보러 간다고 1시간 사용했는데 58분에 나가면 위반되나요?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으며 아동보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필요상 은행업무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시간 외를 사용하고 58분에 나가는 직원이 있어서요회사에서는 아동 보육 시(아동이 있을 때) 되도록 시간 외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한 직원만 유독 아동들이 없는 시간 때 업무를 본다며 시간 외를 사용하고 늦게 나가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충분히 가능한데 자주 시간 외를 쓰던데 위반이 되나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