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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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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02
    Q. 내땅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네요.재래시장내 앞블럭과 뒷블럭의 소통을 위해 1.5미터 폭의 내땅을 30년정도 통로로 다수인이 사용하게 했는데 그 한쪽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 폭이 줄어 주차하지 말랬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이럴때 어찌해야 합니까?최후 수단으로 그 통로를 폐쇠해도 되는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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