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우렁찬문어38
질문
답변
기타 법률상담
법률
24.05.02
Q.
내땅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네요.
재래시장내 앞블럭과 뒷블럭의 소통을 위해 1.5미터 폭의 내땅을 30년정도 통로로 다수인이 사용하게 했는데 그 한쪽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 폭이 줄어 주차하지 말랬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이럴때 어찌해야 합니까?최후 수단으로 그 통로를 폐쇠해도 되는지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