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은 노동강도와 비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과 관계 있나요?저는 2022년 11월 1일 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 한 법인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업무는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명세표 끊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거래처로 물건을 보내는 일 입니다.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사에 연락해 물건을 받는 일도 했습니다.실질 업무는 하루 3시간 미만일 때가 많아 노동강도는 약합니다.그러나 법인이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꼭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전화오면 물건을 바로 보내야 하니 PC앞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이 회사는 지인의 남편이 하는 회사로 지인 또한 이사로 근무 중 이었습니다.회사 대표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지인 또한 비자문자로 외국에 가야해서저에게 세무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3개월만 봐달라고 하며 떠났습니다.알바비는 90만원 입니다.그러나 비자문제가 해결되지않아 10개월 11만에 업무를 넘겨주었습니다.돌아오기 3개월 전,제가 준비하는 일도 있어 더이상 제가 일을 봐줄 수 없다하니사정을 했습니다.이제와서 다른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오전에 주문들어오면 오후에 보내고오후엔 제 일을 보면서 주문이 들어오면다음날 보내라고 했습니다.오후 일을 보면서도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 업무처리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몰라서 못했습니다.회사에서는 3시간이면 충분한 업무였기에 90만원이 맞다고 하고저는 업무강도가 아닌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해 임금지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받아들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 입니다.좋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