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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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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19
    Q.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구청소속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2023년2월1일~2023년12월31일까지 계약해서 일을 하였고, 23년 연말에 채용공고를 거쳐서 2024년1월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중 입니다! 이 건은 연속근로에 해당이 되는데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게 맞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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