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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개미핥기67
굉장한개미핥기67
  • 민사법률
    24.03.19
    Q. 월세 투룸 윗층 수도관 터져서 가구 젖음. 비용청구 해도 되나요? 월세 투룸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얼마전 집 천장쪽 배수관이 터졌는지 천장에서 꾸정물이 밤새 떨어져 자고 일어났더니 매트리스와 침구류가 몽땅 꾸정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 꾸정물에 젖어 못 쓰게 된 침구류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되나요?2. 된다면 어느정도 퍼센트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가요?젖게 된 매트리스와 베개, 이불5개 구매 비용은 3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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