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 자문 구합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상황이고 가능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서디테일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면 더 알아봐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부모님 사이 갈등이고, 저는 자녀인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1. 두분은 거의 20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자녀 3명이 있구요.2. 오래 따로 생활을 하시다가 2014년 쯤 아버지가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재결합 의사를 내비치면서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셨고, 어머니 이름으로 2014년에 어머니 신용대출+펜션 건물 담보로 원금 7.3억을 빌리셨습니다. 계약서 없이 서면으로만 이자와 원금을 갚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3. 그러다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셨고, 아버지가 어머니 연락을 피하시는 등 두 분 사이가 틀어지시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어머니도 손을 놓고 있으셨고, 법원 출석 명령이 날아와서 이의 신청을 하셨고,4. 그래서 24.3.22 변론기일이 잡혔고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5. 아버지는 아버지가 쓴 것이 맞으니 최종 선고에 대한 결과를 본인에게 넘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증빙을 법정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받은 통장에서 쓴 사용 내역 증빙을 준비해가려 했는데 (어머니는 명의만, 아버지가 공사대금 등으로 실 사용했다는 증빙) 이미 지급명령 신청한 농협자산관리에 내역이 넘어가서 확인이 안되신다고 합니다.6. 어머니는 이후 재혼하신 남편이 있으시고 그 앞으로 땅과 재산이 있으시고, 배우자의 재산도 2분의 1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책정이 되니, 몇 억 정도의 자산 몰수 + 나머지가 빚이 생기는 상황이시고, 아버지는 여러 신용적인 문제가 있으시고 앞으로 된 자산이 없어서 아마 재판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7. 어머니께서는 이미 늦은 일이거나 방법이 없으면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데. 관련한 증거가 없으니 이 방법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