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보안실장에서 보안대원으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2개월 면보직 후, 다시 실장으로 복원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등조치 이유가 아파트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안대장의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후, 실장 회의에서 보안대장에게 실장들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항의가 있었고 이에 보안대장이 평소 위화적이고 직급자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본부장이 2023년12월31일자로 계약만료 사직서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상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원대복귀를 원할때 이를 거절하고 해고수당으로 3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듣기로는 근로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