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여새19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에게 매달 약300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받아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1.태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개인에게 태국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2. 다음달부터는 태국통장이 아닌, 한국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2. 제 한국 통장에 ㅡ 일반 한국인 개인 이름으로 매달 300만원 정도 씩 돈을 받게될 경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3. 현재 한국에서는 4대보험 내고 있지 않습니다.(해외장기체류로 건강보험도 일시 정지해 두었습니다.) 4.25년도에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해외거주 중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두고 있을 경우, 한국 아파트 구매에 문제가 없을까요?저희 부부가 태국에 장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편친구 집으로 해 놓은 상태이나,추 후에 "관할 주민센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대출 없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시 될 부분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동거인)으로 있습니다.남편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남편 친구네 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부부가 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태국에 있는 와중에, 한국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입 신고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려고 합니다.남편의 친구네 집(빌라, 원룸) 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하면 저희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될까요?-남편 친구는 직장 가입자로 4대보험 내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없을까요?남편 친구네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저희 부부는 기존 : 남편-세대주, 부인-세대원 에서 -친구네집 전입신고 후 : 남편친구-세대주 , 남편, 부인(저)-세대원 으로 변경되면 세금, 보험료 등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