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개월 이상 종사한 계약직이 실업급여 처리 하는 방법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또한 5년 이상 지속 납부하였습니다.계약직으로써 24개월 이상 종사하여 '계약 종료'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암묵적 정규직 같은게 있는건지.. 이 부분도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소속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처리 후 1개월간 계열사의 타회사 소속으로 이직 후, 1개월 뒤에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해야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이렇게 비자발적 퇴사 처리 시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옮겨간 1개월이 아닌, 5년 이상 납부한 것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