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방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50만원으로 합의 들어왔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아는 동생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어 급하게 연락드립니다.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이었고, 아는 동생은 황색신호에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경찰과 보험사에서는 쌍방 12대 중과실이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상태로 추정이 되고, 동생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동생은 혹시라도 상대방에서 추가로 소송이 들어오면 어쩌나 싶어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50만원으로 합의하려고 합니다.거기다가 자신도 다쳤으니 입원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동생은 가진돈도 없어서 소송을 거는것도 받는것도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아는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여기에 남겨드립니다.사고는 50초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그냥 이걸로 끝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