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캠핑 트레일러를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인터넷플랫폼에 매물공지를 올린것도 아니고, 지인분이 팔으라고 하셔서 하자부분 고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가지러 오시기로 한 날 다른분이 오셨고, 알고보니 그분이 구매자 였습니다.직접오셔서 보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건을 가지고 가셨고, 구매자분이 튜닝을 조금 더 하시고 명의이전은 3개월 정도 후에 하셨습니다.이후 트레일러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서 기존 고지했던 하자문제로 검사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저희는 지인분께 하자부분을 고지를 했고 금액을 시세보다 싸게 드린거라고 다시 얘기했는데지인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구매자 분과는 말이 안통하네요..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