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봉제는 연차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2. 근무기간은 2022-08-11~2024-04-12(퇴사 예정)3. 2023-08-11 이후 8개의 휴가 사용4. 회사에서는 매 달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 지급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주장과 회사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2023-08-11까지 1년 만근을 통해 15개의 휴가가 생겼고 그 중 8개를 사용했으니 퇴사 이전까지 남은 7개의 휴가를 사용하겠다(단,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회사 측: 이미 2023-08-11부터 7개월 간 매 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본인이 이미 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지급받은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사용할 연차가 없다연차수당을 포함함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