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소송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해야하나요, 위자료로 해야하나요?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섭취 후 쇼크가 왔습니다.음식에 관해 보유한 알레르기는 없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피검사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고, 음식 재료 중 하나가 독성 제거를 잘 못했을 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응급실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 확인 후 특정 재료가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검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이 적다 여겨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약 일주일 가량을 후유증으로 앓았으며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선택 해야 하는지, 위자료로 선택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떤 것으로 선택해야할까요?(혹시 제가 소송을 걸지 않는걸 추천하실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