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시 기존 오피스텔 월세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2023년 5월 초에 김포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1년 월세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지 않았네요.올해 1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만료되었는데(일반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월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조금 낮게 책정되어 더 많이 받고 싶어서 3월 중순 임차인에게 물어보니 임차인은 따로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요1. 5% 이상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2. 1년 계약했는데 2년 살겠다고 하면 강제로 2년, 갱신청구권 사용 시 제가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2+2년 총 4년을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는게 맞나요?3. 계약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계약서 갱신을 따로 안해도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