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 경로이탈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출퇴근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시사례등 보았으나 제 사례의 경우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출근길중 사고이며 출근길에 음식점에 들르기위해 음식점 근처 도보에 서있는중 도보로 운행중인 오토바이와 사고난 경우입니다. 시간대는 출근정시보다 45분 빠른시간이며 음식점의 위치가 통상적인 가장빠른 경로와는 조금 벗어난 경우입니다.(약 10m정도 떨어진위치) 사고후 해당 음식점이아닌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음식을 사고 출근하였습니다.1.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려고했었다는 이유로 출근중 이탈로 보아야 할까요?2. 출근중 이탈이라고 한다면 커피테이크아웃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편의점 음식구매 경우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