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2022년 08월 01일 입사해서 건설현장 공무로 일해왔습니다.2023년 말까지 4개 현장을 이어서 근무 하는 도중 2023년 10월 경에 마지막 현장이 종료되으나 저는 서류 작업때문에 12월까지 꾸준히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겨울이라 새로 시작하는 현장이 2024년 03월에 시작된다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02월까지 급여의 70프로만 주고 유급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무 특성상 준공서류 및 견적 작업 때문에 유급휴가 기간에도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가오면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10일 이내) 2024년 02월 초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회사에 물어보니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다음 현장에 가면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저는 2023년 12월까지만 근무한 직원이 되어버렸고 2023년 10월부터 급여도 못받고 있어서 최근에 만났는데 간이대지급급 신청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라며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피해만 더 커질 것 같아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2023년 10월부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3. 통보없이 임의로 노무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23년 12월까지)4. 현재까지도 방법이 없다며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5. 급여의 70프로 관한 부분은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