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싱크대 하부장 물이 새서 나무가 울었을 때 배상 의무가 있나요?원룸 빌라에 4개월 정도 살다 나가는데, 직수 정수기를 설치했었어요. 설치라기보다 그냥 싱크 물 나오는 부분에 손으로 돌려서 끼우면 정수가 되는 식인데, 그 정수기 때문에 물이 새서 밑 하부장이 젖었고, 그래서 나무가 살짝 울어났는데 이거 때문에 싱크를 변상하라고 합니다.애초부터 울어있었는지 확인도 안되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원래 쓰던 장을 갈아달라는 게 맞는 요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너무 말도 안되는 걸 요구하고 의심해서 다른 건 부동산이 중재를 해 주었는데, 싱크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 이 것까지 변상해주는 게 맞는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