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거거래 허위표시로 환불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A-본인 B-판매자 C-친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a가 당근마켓을통해 전기자전거를 상품에대해 문의하였습니다 b는 전기자전거 주행거리를 1600-2000km 배터리는 21ah라고 말을 해주었고 a는 155만원인 전기자전거를 150만원에 네고해 달라고 말하였고 b는 그걸 승낙하였습니다하지만 조금더 싸게 사고싶은마음에 c에게 부탁하여 중고나라를 통해 b에게 140만원에 네고를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구매 후 다음날 집에서 확인을 해보니 배터리의 용량은 17.8h, 주행거리는 3000km로 당근마켓으로 알려준 내용과는 전혀 다른상황이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B는 중고나라 거래자에게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적이 없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하는상황입니다혹시 고소까지는 안가더라도 제가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중고나라에서는 자전거의 주행거리, 배터리용량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않았습니다c가 b에게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여 실질적으로 약속을 잡고 입금을 해준사람은 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