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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조롱이2
예쁜조롱이2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3.28
    Q. 퇴사 시 이러한 연차 계산 방법이 맞는 건가요?- 2020년 7월 입사- 2024년 4월 말 퇴사 예정- 2020년 7월 ~ 2024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약 43개-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 연차 생성은 회계연도 기준 부여,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회계 기준으로는 남은 연차 현재 12개회사에 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확인 요청했더니 고작 3일 남았다고 합니다.회사 측 입장은 연차촉진제를 사용 중이므로 지난 년도의 잔여 연차는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는데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본인들이 계산한 기준으로 소진된 잔여 연차에 대해 저는 수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노동ok에서 계산 시 입사일 기준 약 57일, 회계일 기준 63.9일로 계산됩니다.이게 합법적인 계산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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