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2월 13일에 건강검진센터공고가 올라와 이력서를 냈고 떨어졌습니다2월 21일에 다시 공고가 올라와서 이력서를 냈는데 같은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3월 5일부터 일을 할 수있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3월 5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정규직으로 계약했습니다도중에 그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자기랑은 맞지않는다며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행정실 실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3월 26일에 실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 선생님과 얘기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3월 27일에 출근하니 그 선생님이 3월 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혹시 이게 부당해고일까요??제가 걱정인 건 30일 미만이라 부당 해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