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31일부터 3월28일 오전 근무후 퇴사. 주5일근무로 월3백만원을 25일 지급받고 퇴사하니 남은급여를 반환하라는데 반환할 의무가있을까요?3월달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2일간 8시까지 야근.근로계약서없이 근무하였습니다3월26일 퇴사한다하니 계속 대표가 본인을 만나 이야기하자고하여 27일 온다하여 기다렸지만 오지않아 전화로 인사 통화하니 28일 오후에 보자하여 출근하였지만 도저히 이렇게까지 해야되나싶어 오전근무만하고 나왔더니 대표가 전화로 문자로 괴롭히고 남은 금액 반환하라하고 회사단톡방에 본인을 우습게안다며 난리입니다 반환 금액 374,323원을 입금하라는데 반환의무가 있는걸까요?입금을 안하니 문자로 계속 본인을 호구로 보냐고 난리인데 이것또한 괴롭히는것같아 불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