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죄 구약식 결정 뜻이 뭔가요???7월말경 약 20만원의 해당하는 금액의 물건을 도둑 맞았습니다. 1주만에 범인을 잡았고 범인이 사과 연락 하고 싶다 했으나 번호를 알려주기는 찝찝해서 경찰관님께 제 번호 못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검찰로 넘어간다 하였고 약 4주가 지난 지금 OOO 피의자에 대한 사건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또 절도죄는 따로 형사분쟁조정위원회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지 못 했습니다. 절도 사건마다 전화가 다 오는 게 아닌가요?만약 저 구약식이 피의자가 벌금을 내는거라면 다시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