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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앵무새172
까칠한앵무새172
  • 가족·이혼법률
    24.03.30
    Q.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식구가 있는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제가 퇴근 후, 저와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놀러가기로 약속을 해놨고,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식구들과 시댁 가족들이 있는 포항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는 중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소장에 기재하면 유책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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