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낙찰 매매사업자 신탁대출후 비과세받는방법은?안녕하세요일시적 2주택자로 종전주택은 개인명의로 거주 비과세요건 충족한상태입니다. 매도하려고 부동산에내놓은 후 경매로 2번째 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2주택 대출 제한이 있어 매매사업자 등록후 신탁명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등기까지 완료상태입니다.1. 종전주택 올해 매도예정 -> 비과세2. 매매사업자 대출받은 두번째 주택으로 이사하여실거주 예정인데 해당 주택을 추후에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매매사업자 폐업신청시에는 신탁대출금이 회수되어추후 kb시세가 올라간 후에대환대출로 신탁대출 상환후 개인명의로 유지하다가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