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불이행자 등재관련 변제, 푸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발생일 : 2020.02.13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권청구소송이 있었던건 기억이 납니다.최근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추가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니 20년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어있더라구요개인회생 채권에 추가는 불가하고 (현재 36회차중 16회차 납부중)별도로 제가 풀어야하는 상황인거같은데현대해상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불러주고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채무금액은 처음 400,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사건번호를 보니 486만원가량 되는거같습니다.이 금액을 반이라도 깎아서 납부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변제를 하게되면 바로 등재가 해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