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염소127
- 의료법률Q. 사랑니 발치 동의서 미작성 후 보철물 파손사랑니 발치 전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대학병원 측에서는 저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발치의 위험성과 발치시 보철물 파손에 대한 가능성, 보철물 파손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과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발치를 진행한 전문의에게 인정 및 사과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았구요.발치 과정에서 보철물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60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에 발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손으로 인해 당장 추가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피해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발치 과정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의료 과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고지 및 안내 받지 않은 점, 그것에 대해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쟁 과정에서 병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와 이 점이 의료법 24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발치 동의서 미작성 후 보철물 파손사랑니 발치 전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대학병원 측에서는 저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발치의 위험성과 발치시 보철물 파손에 대한 가능성, 보철물 파손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과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발치를 진행한 전문의에게 인정 및 사과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았구요.발치 과정에서 보철물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60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에 발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손으로 인해 당장 추가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피해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발치 과정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의료 과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고지 및 안내 받지 않은 점, 그것에 대해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쟁 과정에서 병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와 이 점이 의료법 22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옆 치아 보형물 파손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치아의 보형물이 파손되어 의도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사랑니는 매복이 아닌 정상적으로 낫지만 충치가 되어 발치하게 되었고 보형물이 파손 된 치아는 4년전 치료하였던 치아입니다.사랑니 발치 전후 동의서에 서명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며 믿고 예약한 대학병원에서 3달간 기다리고 발치한 건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억울하긴 한데 병원에서는 사랑니 발치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라며 책임은 없다는 말투로 일관하니 할 말이 없더라구요.이런 경우에 의료사고로 분류되는지, 병원에서는 보통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