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중 3.3%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 발생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저는 우선 12월 계약 만기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이번달(4월)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지난 3월 하루,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촬영 현장 아르바이트를 갔었고, 해당 소득은 3.3% 원청징수가 된 사업소득으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촬영 페이가 언제 입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마냥 입금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하루 치의 실업인정액만 제외하고 정상 지급이 된다는 말 과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업 인정에서 제외 된다는 말이 있어 어느 방향이 정답인지 알고 싶습니다.촬영 페이는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180 정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위 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신청하고 추후 소득이 발생하였을 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일지아님 근로활동으로 간주 되어 페이 정산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