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평가보험은 일부보험이 없나요...?안녕하세요 문득 의문이 떠올랐는데머리 속에서 가시질 않네요... ㅠㅠㅠ 기평가보험은 협정보험가액을 정해서계약시 보험가액을 사고시 보험가액으로 한다고추정하잖아요...?또한, 사고발생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사고발생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으로 보구요..(=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가액을 현저히 초과할경우)1. 기평가보험 계약시 피보험목적물 A 가액이 10억보험가입금액 1억→ 사고시 가액 1억, 보험가입금액 1억전부보험일 경우는 상법 조문이 이해가 됩니다만일부보험일 경우 상기 예시처럼지급보험금이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인데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에 더 낮아지면지급보험금은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지급 보험금이 더 오르는데보험가액이 낮아진 상황에서 낮아진 상황을 적용한다는 점이요...질문드리자면1. 혹시 기평가보험 = 전부보험을 전제로 하나요?2. 만약 일부보험이 가능하다면 기평가보험을 일부보험으로 들었을 경우 상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