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 보험 특약 법률상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여행 중 제가 대여한 포켓와이파이를 물에 빠뜨리면서 고장이 났고 포켓와이파이 고장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지불한 비용에 대해 제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특약에 따라 보험사측에 고장비용을 청구하려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대여한 물품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특약 중제1조 1항에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라는 표현이 제가 소유하면서 사용하며 관리하는 휴대품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셋중 하나만 충족해된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