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임대차 분쟁으로 소액재판 소송을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등기부등본에 임대인과 아드님이 공동 명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인이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1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지급했고, 임대인 1인이 저한테 보증금 10,000,000원중 2,000,000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은 저와는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등부기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위에 사항인 각각,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란 말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