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벌새204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여부 및 책임소재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고종사촌네 점집 (신당) 에 저희 아버지가 복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투자 목적으로 2022년 수집한 로얄살루트 21년 올드보틀 (2000년 9월 1일 병입)을제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갖다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고종사촌네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복이 어쩌고 조상이 저쩌고 라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약 4개월간 미루다 어제 돌려받았으나 씰링지가 없어지고 코르크마개가 반토막나는 등, 처음과는 판이한 상태로 돌려받았습니다. (사진 참조)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 가능한지,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갖다주기 전 상태)(전일 반환받은 후의 상태)
- 회생·파산법률Q. 돈 갚지 않는 전 직장동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속만 앓다 여기까지 와서 질문드려요.작년 12월 말에 퇴사한 전 직장 동료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입니다.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통관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빌려가던게 조금씩 늘어 지금은 3,600만원. 어지간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입니다.그럼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1년 4개월째 갚지 않고 있는데요.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차용증이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걸로 증빙이 될까요? 2. 1년 4개월째 갚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3.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