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현재 A센터 A팀에서 근무 중 A센터 B팀으로 인사발령(통보) 받아 근무 중입니다. 업무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몸을 더 많이 쓰는일)위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이동이 아닌점, 현재 관절통증, 알레르기로 이미 관련 업무 자체를 더 이상 하기 힘들어 퇴사나 부서이동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일단 하고 얘기하라는 답변 받고 근무중입니다.(근무지 위치는 변함없음)1. 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센터로 부서이동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요구를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2. TO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위생관리 등 직급 및 경력과 무관하고 연봉 또한 낮아지는 부서이동을 시킨다면 이에 대한 처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충족 기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