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삭감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작년 10/30일에 세후 500만원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급여 지급일쯤으로 해서 (11/10일) 세후 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급여 변동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또한 문제가 없는건가요?1. 근로계약서는 세후 500으로 작성2. 첫급여 : 세후 400 기준 일할 정산 (10/30, 31일 분)3. 취득신고 세후 400으로 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