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 후 임금 관련편의점에서 두달 일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이틀전 자진퇴사했습니다.퇴사 후 2주내에 임금을 지불해야된다고 알고 있어 사장님께 여쭈어보았더니 다음달 말에 주는거라고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2주가 지나도 임금 미지급시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또, 근로계악서를 전부터 작성해달라고 카톡으로 요구했는데 결국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만약 두개가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