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날다람쥐13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아트월 타공 및 반려견 사육 관련 원상복구 문의 법 문의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2021년 입주하여 금년 퇴거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없었으나, 2021년경 방문 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을 확인했고, 당시 세입자는 “퇴거 시 특수청소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최근 확인 결과, 2022년경부터 반려견은 더 이상 집에 없으며, 세입자는 “이미 소독은 직접 했으니 별도 청소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또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아트월을 타공하여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세입자는 “법원 판례를 주장하며단순 벽 타공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고가 아트월은 일반 벽과 달리 명백한 구조 및 마감 변경으로 판단되며,현재는 스탠드형 TV나 무타공 브라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TV 사용안하는 집도 많고 스탠드로 쓰게 되면 타공 부위가 지저분하게 보일겁니다.세입자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권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티비를 해체해봐야지 벽 뒤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법적 조언 부탁드려요.문의사항1. 2022년 이후 반려견은 없지만, 이전 사육으로 남은 털, 냄새, 오염 등에 대해 특수청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2. 임대인 동의 없이 고가 아트월을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는지3. 관련 법원 판례 또는 유사 사례 정보법원 판례나 유사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 아파트 아트월 무단 타공 및 반려견 사육 관련 원상복구 책임 문의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2021년 입주하여 금년 퇴거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없었으나, 2021년경 방문 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을 확인했고, 당시 세입자는 “퇴거 시 특수청소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최근 확인 결과, 2022년경부터 반려견은 더 이상 집에 없으며, 세입자는 “이미 소독은 직접 했으니 별도 청소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또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아트월을 타공하여 벽걸이 TV를 설치했습니다.세입자는 “법원 판례를 주장하며 단순 벽 타공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고가 아트월은 일반 벽과 달리 명백한 구조 및 마감 변경으로 판단되며,현재는 스탠드형 TV나 무타공 브라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TV 사용안하는 집도 많고 스탠드로 쓰게 되면 타공 부위가 지저분하게 보일겁니다.세입자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권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티비를 해체해봐야지 벽 뒤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문의사항 1. 2022년 이후 반려견은 없지만, 이전 사육으로 남은 털, 냄새, 오염 등에 대해 특수청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고가 아트월을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는지(대법원 2017다268142 판례의 ‘수리·변경 부분 복구의무’ 적용 가능성) 3. 공인중개사의 구두 언급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관련 법원 판례 또는 유사 사례 정보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삿날 현장 점검차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짐을 다 뺀 후 집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기에 짐이 나가는 시간에 확인 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은 와서 보시고 동의하면 짐을 옮길거다. 라는데 짐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벽면과 티비 뒷면 아트월 부분, 전체 상태를 볼 수 있나요?보통 언제 점검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지 궁금해요. 아직 뒤에 계약하시는 분은 안계신데 사전 처리했던 부동산과 함께 협의해야하나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법인 출고차량은 중고차 구입 시 특수용도 차량 해당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위해서 케이카 보고있는데요~보고 있는 차 중 차량 이력사항을 찾아보니 신차 출고한 이력만 적혀있고 4년간 이력사항이 없었어요.그 후 4년 뒤에 소유자변경 개인으로 되어있어서요~차량은 싼타페입니다.초반 4년간 왜 이력사항이 없을까해서 헤이딜러에서 조회했더니 법인 출고차량으로 되어있어서요~법인 출고차량은 특수이력으로 표시되지 않는건가요?렌트나 택시, 리스는 특수이력인걸로 알고있어서요~그래서 판매하거나 살때 감가되는걸로 아는데 1. 사진에 표시되어있는 차는 특수이력 감가 대상차가 아닌가요? 딜러는 개인사업자도 법인 구매 가능하다고 하시던데~2. 개인이 사용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량 미수선 처리 산정기준, 폐차 문의안녕하세요.뒤에서 제 차를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방 과실 100%인데..제 차가 2013년식 k3 트렌디 14만 정도 달린 차입니다.뒤쪽 범퍼, 백 판넬, 트렁크, 오른쪽 브레이크 등 등이 파손되었습니다.오른쪽 휀다 부분도 조금 구부러져서 기아자동차에 갔더니 잘라내서 판금을 하던지 해야하지만 최대한 펴보겠다고 하셨어요.차량 가액이 보험을 들때 418만이었습니다. 올해 2월 입니다.차량을 기아에 맞기면 500만원 후반대 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차량 연식이 있다보니 폐차를 해야할지 차를 미수선해서 수리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할까 생각중이었습니다.집에 차가 2대 있는데 1대 차도 폐차를 하게 되어 집에 차가 한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요..보험회사에서는 차를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500만원에 렌트 10일을 제안하셨고미수선 처리할 시에는 차량 금액 382만원에 추가금 해서 400만원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미수선에는 렌트비나 차비가 없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조건이나 공업사에 그냥 정식으로 맡기는 조건이라면 교통비가 나가지만 미수선시에는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미수선 처리할때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차를 확인하셨고 오른쪽 왼쪽 휀다 모두 넣은 견적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미수선 금액 400만원이 적정한 선인지가 궁금합니다.차를 2일 정도 타고 다녀야 해서 탔는데 시동을 끄고 트렁크를 열었더니 휘발유 냄새가 납니다.검색해봤더니 연료펌프 커버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이 부분도 다시 연락해서 포함 시켜달라고 해야할까요?미수선 금액 산정 기준으로 보았을때 얼마정도가 적정한 선인지 아시는 분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차량 렌트비나 차비가 포함못 시키는게 맞는지...차가 위험해보여서 택시도 요즘 타고 다녀서요.참고로 차 수리는 제일 저렴하게 했을 때 중고로 부품 넣었을 시 200~25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집에 차 2대가 필요한 상태라 사고난 차는 수리해서 타고 한 대는 중고로 알아볼까 생각중입니다.미수선 금액 측정 기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렌트비나 차량 교통비, 연료펌프 커버 파손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차를 주고 500을 받을 때와 미수선금 400을 받고 수리 후 더 타는것(2~3년)이 좋을까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2번 났는데 대인 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최근 교통사고가 2번 났습니다.첫번째 사고는 후진하는 차량이 뒤에 있던 제 차를 박아서 대인 접수 후 병원에서 통원 치료중이었어요.차량 파손은 없어서 대물은 접수하지 않았어요.치료 중에 두번째 사고가 났습니다.지인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다가 박았는데 지인의 과실이 큰 사고였습니다. 현장을 먼저 떠난 상황이어서 동승자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첫번째 사고와 아픈 부위는 같습니다.제가 든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받을 수 있는게 있어서 동승자로 추가해달라고 두번째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연락하기 전 일반건강보험으로 두번째 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언급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1번 받았습니다.(1번째 사고는 허리, 목, 어깨 치료를 계속 했고 2번째 사고 한의원에서는 목, 머리 부분 치료만 했어요)두번째 보험 담당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한의원 치료(건강보험) 사고접수 번호를 받아서 접수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니 사고가 2건 난것이기 때문에 2중 접수는 어렵다고 1건은 종결해야한다 말씀하셨어요. 동승자 접수도 사고접수 번호로 접수를 해야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2번째 사고 보험 회사가 동일합니다. 첫번째 사고 보험 담당자는 아직 연락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2번째 담당자는 1번째 사고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게 2번째 사고건을 종결하고 1번째 사고 번호로 계속 치료하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10만원을 제시했고 제가 부족한것 같다는 리앙스로 말을 하니 1번째 접수번호로 치료받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애기합니다. 일단 한의원 치료를 사고접수로 바꾸고 싶다 말하니 이번 한번만 병원 갈건지~합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접수해주겠다는 식으로 애기합니다. 지인 과실이 큰 건만 아니면 1번째 건을 종결하고 2번째 건으로 치료하고 싶은데 어렵내요~사고로 허리가 좋지 않아서 통원치료 받다가 며칠전 다른 병원에 가니 디스크 소견이라고 해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질문 1) 2번째 보험 담당자 말처럼 지인 과실이 큰 보험부터 종결 후 1번째 보험으로 계속 치료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2곳 모두 같은 보험사) 자기 사고만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같은 보험회사이다 보니 2번째 종결 후 1번째 사고와의 관계가 애매해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몰라 2번째 사고 치료 부위는 목부분만 언급하고 치료받았어요.2번째 사고 때문에 허리가 더 안좋아진 것 같은데 서둘러 종결해도 될까요?부위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위로 병원을 갔는데 종결없이 2건으로 모두 병원 다니는건 안되는게 맞나요?질문 2) 신경치료를 받고 나니 1번째 보험 담당자에게서도 전화가 왔는데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보험사 직원들이니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을까요?1번째 보험 담당자에게도 2번째 담당자와 이야기했던 부분을 오픈하고 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