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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아비114
살가운아비114
  • 재산범죄법률
    24.12.02
    Q. 택배가 분실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제 오후 6시경 무인택배함에 배송완료 되었다는 기사님께 받고 4시간 정도 후에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택배보관함에는 제 택배가 없는 상태였고 아마 분실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택배 기사님이 무인택배함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택배를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택배보관함이 빌라 밖에 있어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인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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