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한황새201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별다른 사유 없이 상급자가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당 및 출장비 등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가 될까요?현재 저희 회사는 휴일 근무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월말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데요지금 해당 결재권을 가진 상급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감정적인 사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당 및 출장비 결재를 올린 건에 대해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현재는 회사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즉 휴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제합니다.그런데 알기로는 휴일 근무시에는 1.5배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해당 건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못 받았던 차액분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할 때 어떤 증빙이 있으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