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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망둥어115
깨끗한망둥어115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25
    Q. 실업급여 실업인정 중도포기 후 직전회사에게 노무제공을 해주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실업급여 수급 중에실업인정 중도포기 후직전 재직했던 회사에게 일시 노무 제공을 하고정상적으로 원천세 공제후 보수를 지급받아도수급을 중도 포기한 자와 직전 회사에 부정수급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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