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타조55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서류인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는데 기한이있나요?8월31일까지 일하고 9월1일부터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사장님에게 말을하니 서류신청해놨다고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는중 아직도 처리가안되었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처리해달라고 말해놨는데 안되었냐며 전화해보신다고 하여 기다리니 오늘은 회계사무소가 정기휴일이라고 추석지나야 물어볼수있다고 하십니다.근로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기한이있나요?기한이있다면 지났을때 본인이나 사장님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기한이코앞이라면 제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직접 신청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07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개통관련 질문입니다.저번주 금요일경 07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전화가와서 s24를 기계값없이 준다길래 보내달라하고 토요일날 폰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은 월요일 그러니깐 29일인 오늘 오후2시에 도착할예정이라고 주말에 안내받았으나 뭔가이상해서 알아보니 폰사기인거같아 폰박스만 뜯은채로 오늘아침에 전화해서 개통하는거 취소하겠다(개통은 월요일아침까지 안된걸 확인했습니다)하고 박스그대로 다시 보내고 등기번호 알려드리고 전화끝냈는데 여기서 제동의없이 갑자기 개통하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내용증명그거는 필요없다고하셔서 안보냈는데 폰 개봉만하고 개통은하지않은 상황입니다3줄요약폰개통할려고했으나 느낌이싸해 취소함 개봉만하고 개통은하지않은 상태로 택배로 다시 보냄취소하겠다고 한 이후에 제 동의없이 개통하는게 가능한가?내용증명은 이런경우에는 안보내도되는지?다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에 관해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첫번째로는 제가 편의점 야간으로 일~목 주5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하는데 일요일저녁에 출근하고 금요일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기준인 보험가입180일기준에서 주5일에 유급휴가하루해서 6일로 치는건지 아니면 금요일도 출근한걸로치는 주6일에 유급휴가하루해서 주7일로 치는건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는 아직 근로계약서에 근무를 그만두는 날짜를 적지않고 일하고있는데 보험가입180일이후로 날짜를적고 그 날짜에맞게 그만둔다면 계약만료조건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또한 현재 주휴수당을 못받고있는데 계약만료조건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