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일상배상책임 등본상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D회사 2022년 6월,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이H회사 2022년 8월 계약자,피보험자가 저인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3월에 거주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3층,2층은 도배만, 1층 도배,전등,장판, 교체 배상했는데요~D회사는 실거주지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는 같으나등본상 주소지가 틀려서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명의 시어머님의 동생분인 이모님이며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어디에도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지가 같아야하고 틀리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지도 않고"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소유" 라는 문구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요?, 사용 또는 관리 문구는 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생각지도 않은 현금이 350만원이나 나가서 속상하고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