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인상 협의22년 5월 27일에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돌아오는 24년 5월 27일 계약 만료일인데요!공인중개사 통해 지난 2월,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전화를 통해 전달했고 집주인의 의사는 따로 전화받지 못한채 시간이 흘렀습니다오늘 확인해보니,집주인도 계약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 통해 오늘 확인하였는데, 구두나 문자나 이메일로 제가 전달 받은 바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 당연히 5% 인상되는 것으로 집주인에게 이미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인상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시점에 전해 받거나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꼭 5%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