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정도되나요저는 22년2월21일부터 출근하여24년6월20일에 그만두겠다고 한달전통보한사람입니다.주51시간에서 54시간근무했고요 22년엔 최저시급을 시간당받았고 23년부터 지금현재5월까지 시급10.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서나 정규직원등록을 해주지않았고요.얼마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통보했는데 아무것도 주실생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간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